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허하라
촛불시위와 관련해 '공안'이란 단어가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뜸한 단어였다고 기억한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공안'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뜻한단다. 검색 화면 한 켠에 '공안검사'란 단어가 보이길래 클릭해보았다.
공안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뜻하는 말로, 공안검사는 원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탄생하였다. 그러나 1948년 8월 검찰청법 제정에 따라 검찰청 안에 공안검사가 생긴 이래, 공안검사는 국가의 안위나 공공의 안녕보다는 정권 수호의 앞잡이 역할을 해 왔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1963년까지 공안 업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국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후 대검찰청에 공안부가 생긴 뒤, 제5공화국 때인 1986년에는 대검찰청에 4개의 공안과가 생기고,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도 1·2부로 확대 개편되는 한편, 전국 검찰청에도 잇따라 공안부가 설치되는 등 많을 때는 전국 검사의 10% 이상을 공안검사가 차지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정치·학원·노동·재야·선거·대공·외사 사건 등이며, 대검찰청 공안부가 지휘·총괄한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공안부는 전국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중요 사안인 경우에는 처리방침도 지시하는데, 각 과에서는 사안에 따라 업무를 분담해 처리한다. 그러나 이른바 공안검사는 1972년 제4공화국(유신체제) 이후 줄곧 학원·노동사건이 많은 지역에서 공안 경력을 쌓은 검사들이 주로 임명됨으로써 검찰에서 가장 각광받는 최고의 엘리트 보직으로 평가받았다.
대표적인 공안 조작사건으로는 1967년 7월 200여 명을 무더기로 검거해 6명에게 사형, 4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가 모두 석방된 동베를린공작단사건, 1971년의 재일동포 모국 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1993년 출범한 김영삼정부와 1998년 출범한 김대중정부 때는 인권을 중시하는 공안정책을 펴는 등 공안 기능을 축소하였으나, 실효는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정부에서는 1980년대 운동권 학생들 사이에서 공안검사로 이름을 떨치던 검사들을 보직 해임 또는 보직 변경하는 한편, 공안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등 여러 개혁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공안부 폐지론까지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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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두산백과사전의 본 내용 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첨가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정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의 배후세력을 밝혀내기 위해 공안부를 적극 활용하여 공안부 폐지론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진정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누구로부터 나오겠는가. 그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서있는 사람들도 국민이요 정치적 구호를 선창한 사람도 국민이다. 그러한 국민의 밥상이 위험 앞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진정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게 누구인지 공안대책협의회의 조속한 수사와 핵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부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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